매일신문

세금우대저축 한도액 내년 대폭 축소

여윳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떠도는 자금 부동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증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은행 및 투신사 신탁상품에 대한 외면도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금리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선 일단 3, 6개월 단위의 단기 정기예금에 머물며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그러나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선 이것부터 채우는 것이 급선무다. 내년부터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저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취급기관에 따라 상품종류, 가입기간, 한도 등이 다소 다르다.

모두 가입할 경우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도는 대략 9천만원까지. 그 가입한도가 내년부터는 일인당 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지금 일년 이상의 장기상품을 선택해 예금을 해두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소액가계저축을 이용하면 당장 목돈이 없어도 되는 이중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갖고 소액가계저축에 1년6개월 만기의 신탁으로 가입한다. 이후 자금여유가 있을 때마다 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수시로 불입하면 만기때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것이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세율은 11.2%. 일반 금융상품이 소득세 22%, 주민세 2.2%를 합쳐 모두 24.2%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이 안되는 수준이다. 현재 금리는 7.8%대이며 이를 일반 금융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9.2%와 비슷하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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