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96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했거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사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 실시계획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지역은 서울 송파, 용산, 부산 수영, 인천 중, 대전 유성, 충북 괴산, 경북 청송 등 7곳이며, 시·도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마포1선거구등 32곳, 기초의원 재·보선 지역은 57곳이다.
6·8 재·보선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23~24일(단체장)과 26~27일(지방의원)이며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대한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보선의 투표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계도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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