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등 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린다 김이 문민정부 당시 H의원을 포함한 일부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주간지인 내일신문에 따르면 지난 97, 98년도 국방부 영장전담 판사였던 배모 변호사는 "몇몇 인사들의 금품수수에 대한 군 수사기록도 있었다"며 "H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금품의 액수는 1천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당시 비서로 일했던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그 늙은이(H의원)에게 1천만원을 더 주라"고 말했다고 내일신문은 전했다.
린다 김은 또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아주 친근하게 호칭하며 "맞춰준 양복은 잘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H의원은 "돈 관계라면 비행기표와 관련된 얘기일 것"이라며 "당시 린다 김이 (김포공항에) 이스라엘행 항공권을 끊으러 갔는데 현금을 안가지고 가 내가 소개한 대한항공 간부에게서 돈을 빌려 표를 끊었으나 몇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내가 수차례 전화로 화를 냈던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영장의 허가 과정, 허가 여부, 허가 내용 등은 일절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내용을 일절 확인해 줄 수 없으며 감청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8년 군기밀 유출사건을 수사했던 기무사는 97, 98년 군사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린다 김과 정.관계 인사, 군 사업실무자 등에 대해 수차례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계좌도 정밀 추적했으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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