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각 구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일정에 공휴일을 끼워넣어 회기를 늘리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구의원 회기 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오른 뒤 부쩍 많아져 수당을 더 타내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는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등을 위한 임시회 일정에 수당이 나오는 석가탄신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시켜 6일부터 13일까지 잡았다.
특히 서구의회는 당초 어린이날, 일요일,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을 3일 포함시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로 임시회 일정을 정했다가 구청 행사와 겹치게 되자 다시 휴일을 끼워넣는 일정으로 회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구의회도 석가탄신일을 포함해 임시회를 8일부터 13일까지 열고 있으며, 수성구의회도 일요일을 포함시켜 20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서구의회의 경우 임시회 기간중 하루 평균 처리 안건이 2건에 불과해 회기 일정이 안건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서구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의회가 80일간의 정기.임시회 가운데 공휴일이 평균 15일 정도를 차지, 20%정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구청 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80일의 회기일수를 채워 최대한 수당을 타기 위한 편법으로 공휴일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처리안건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 회기 일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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