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 오디오·TV·CD 야외 충동구매 조심

나들이가 잦아지면서 자동차에 설치하는 오디오, TV, CD, 노래방기계, 원격시동기(AV 시스템)를 동시 판매하는 외판원이 늘고 있다. 매월 1만5천원으로 10년 이상의 할부 조건으로 구입을 권하지만 장착 뒤 할부 조건을 1, 2년으로 줄여버리는 사례가 많다. 전체 가격이 200만원을 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한 뒤 해약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제품과 달리 이런 제품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방품판매법에 따른 반품과 해지에 어려움이 있다.

한모(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는 지난달 6일 물건 납품을 위해 구미에 가다가 노상에서 AV시스템을 구경했고 물건이 좋은 것 같아 229만4천원짜리를 24개월 카드 할부로 구입했다. 판매자는 물건을 사자마자 곧바로 차에 부착시켜줬다. 한씨는 대구로 돌아와 비슷한 제품과 가격 비교를 한 결과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판매회사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을 전체 판매금액의 35%를 내라고 했다. 한씨는 물품 구입시 약관에 위약금 내용이 없을 경우 판매자와 계약자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충고를 들었다. 또 제품 설치 이후에는 반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결국 한씨는 전체 시스템 중 노래방기기를 반품하고 가격 일부를 할인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했다.

강모(달서구 감삼동)씨는 지난 2일 회사 주차장에서 판매원의 말을 듣고 180만원짜리 AV시스템을 구입했다. 18개월 할부 조건이었다. 현장에서 물건을 설치했지만 부착한 뒤 기계 성능이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계약서도 받지 않은 강씨는 회사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분명한 답을 받지 못했다. 강씨는 소비자 단체의 도움으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낸 뒤 해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씨의 경우는 기계를 설치한 뒤 중도 해약이 어렵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을 합의 형식으로 물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양순남 국장은 "일반 물품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같은 제품은 일단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물건을 사기 전 관계 규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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