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쏟아진 공중 및 식품위생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이후 시민의식과 행정력이 따르지 못해 관련업소들의 영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중위생법 개정을 통해 이.미용실, 여관, 목욕탕, 세탁소등 공중위생시설을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바꾸면서 여관의 경우 객실면적, 객실 수 등 신축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마저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허가업인 일반.휴게음식점을 신고업으로 변경하면서 시설 확장, 축소등 시설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무방비로 이뤄진 규제완화 조치는 일부 업주들의 빗나간 영업의식과 행정단속력 부족 등으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업했다 시정명령을 받는 음식점이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신고의무가 없어진 공중위생시설은 제멋대로 문을 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50건의 음식점 개업 신고를 받고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20%에 달하는 등 규제완화 이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구청은 7명의 직원이 5천300여개 공중위생시설과 음식점 등을 단속하는 상황이어서 신규 공중위생시설 단속은커녕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통해 개업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형편으로, 규제완화 이후 신규 개업 공중위생시설의 불탈법 영업을 적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업주들의 편의는 높아졌으나 공익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력 뒷받침이 안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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