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읍.면.동사무소는 20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이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이다.
1, 2인 가구는 소득이 각 32만원, 54만원 이하이고 재산 2천900만원이하, 3, 4인 가구는 소득이 각 74만원, 93만원 이하이고 재산 3천200만원 이하, 5, 6인 가구는 소득이 각 106만원, 12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천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이번 신청기간동안 급여를 신청한 저소득 주민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 선정여부를 확인한 뒤 9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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