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감청을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특히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및 무선호출기인식부호를 통째로 수사기관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다수의 가입자가 불법 감청을 당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말부터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부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상대로 통신제한조치 운영실태 특감을 실시한 결과, 모두 3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특감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법 감청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가정보원이 제외된데다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도 심층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대한 감청 협조 책임자인 각 전화국 시험실장은 감청 요청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감청 내역을 '통신제한조치집행 협조대장'에 기재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이로인해 서울 성북경찰서 등 4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시험실장에게 부탁해 법원의 감청 허가기간을 1~6일 초과해 감청을 하는가 하면 서울 중부경찰서 등 3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적법 절차도 밟지않고 전화번호 4개에 대해 임의로 긴급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기 광명경찰서 등의 경찰관 8명은 당초 조회대상자 명단에 없는 51명을 상대로 임의로 감청을 실시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발견돼 관련자들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통부 지침에 따라 통신회사들이 지난 97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2천300여차례에 걸쳐 긴급감청용 휴대전화 550여개를 포함, 모두 4천50여개의 개인 휴대전화와 무선호출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무선호출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무선호출기 인식부호 25개를 경찰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청 대상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호출기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감청허가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불법 감청이 이뤄질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통부에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밖에 경찰청이 예산을 편법 전용, 9억2천여만원 어치의 감청설비를 구입하고 9개 감청설비 수입업체가 정통부장관 인가없이 8종 13억여원 어치의 감청장비를 수입.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의법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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