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비용 실사 착수

중앙선관위는 13일 16대 총선 출마자들의 회계보고서 제출을 마감하고 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1주일간 출마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1천38명의 출마자와 운동원, 선거기획사, 인쇄소 등을 상대로 현지실사를 벌인다.

특히 현지실사에는 선관위 직원 1천500여명과 국세청 직원 300여명 등 모두 1천800명이 동원돼, 선거비용 축소.누락.허위신고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초과지출 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가 법정선거비용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은 물론 관련자들이 실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상당수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축소해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내역은 3개월간 지역 유권자에게 공개되므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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