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솔길-통정 미끼 경찰간부 돈 뜯어

0...부산지검 강력부 최종원 검사는 12일 경찰간부와 통정을 미끼로 협박, 2년여동안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36.여.부산시 부산진구 당감1동)씨와 김씨의 동료 이모(54.여)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남편 김모(37)씨를 수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부산 모 경찰서 박모(50) 형사계장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친분을 유지해오다 지난 97년 12월부터 남편 및 이씨 등과 2년4개월동안 "성관계 사실을 검찰과 경찰,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 10여차례에 걸쳐 4천670만원을 뜯어낸 혐의.

박 계장은 이 때문에 경찰 내부 감찰 대상에 오르자 사표를 제출, 지난달 28일 수리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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