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계 또 집단휴진 움직임 21일 방안.일정 등 확정키로

대구지검 강력부 윤갑근검사는 15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모(35)씨를 2개월여 감금 폭행한 혐의(폭력)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김모(27.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6년 10월 향촌동파 조직원인 곽모씨에게 빌려간 75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모호텔에 감금해 폭행하는 등 2개월 동안 호텔 사무실 가요방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폭행, 빌린 돈과 호텔 숙식비 등 1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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