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처음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지난 3월 6일 발생한 모 새마을금고 간부의 여직원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여직원의 산재요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부산본부는 "새마을금고 상무가 승진문제를 의논하자며 여직원을 불러낸 뒤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성추행을 해 여직원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산재로 인정,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모 새마을금고 직원 I씨(26.여)는 지난 3월 6일 금고 상무 K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뒤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도움을 청해 이번에 산재요양 신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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