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 주택건축.토지 형질 변경

앞으로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때 '도시개발채권'을 새로 사야 하고 그 채권 가격은 건축시 ㎡당 최고 2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 등 민간도 일정 이상의 지주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반대하는 도시개발구역내 지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건설교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외 건설업체 등도 시도지사에 제안해 도시계획구역내 △1만㎡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과 △3만㎡ 이상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도시, 준농림 지역에서의 사업가능 면적은 33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시도시개발채권을 매각해 도시개발구역 사업내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비용으로 충당한다.

도시개발채권은 건축허가시엔 건축물 규모와 종류에 따라 건축 연면적 ㎡당 300~2만8천원, 토지형질변경시엔 허가 면적 ㎡당 1만원으로 채권 매입액이 정해졌고 이미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샀을 때는 도시개발채권의 50%를 면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건설사 등 민간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후 3개월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된다.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495㎡(150평)의 땅을 사서 건평 165㎡(50평)의 주택을 지을 경우 288만7천500원어치, 100평의 대지를 새로 조성해 건평 50평의 유흥주점을 지을 경우 198만원어치의 채권을 각각 사야 한다. 채권 만기는 5~10년으로 이자율은 발행당시 국공채 금리를 참고해 지자체가 정한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때는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건교부는 내달 2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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