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생활-부동산 직거래 피해 유형과 예방책

인터넷 쇼핑몰, 생활정보지 등 소비자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사례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부동산 직거래 피해 유형과 예방책을 알아본다.

부동산 직거래는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보적인 사기 수법은 근저당, 예고등기, 가등기 등에 설정된 부동산을 급매물건 형식으로 싼 값에 내놓고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부녀자, 노인, 학생 등이 피해를 본다.

등기부 등본상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악용하는 수법도 있다. 계약서 작성 때 등기부 등본에 하자를 없앤 뒤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맞춰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종 등기 이전에야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일반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 또는 '해약시 문제 발생자가 얼마를 배상한다' 등의 문구를 남겨 공증을 받아두면 된다.

부동산 직거래 피해 사례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형은 이중 계약이다. 이모(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최근 생활정보지를 보고 전세를 구하려고 했다가 계약금 100만원만 떼였다. 전세 광고를 보고 주인이라는 사람을 만나 계약금을 주고 20일 뒤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다시 찾았을 때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다. 사기꾼들은 전세 광고를 낸 집주인을 먼저 찾아가 계약할 것처럼 속인 뒤 열쇠를 받아쥐고 그 사이 다시 광고를 내 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받아 달아난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부동산 매매 계약 보존 가등기를 해야 한다.

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거래 과정의 문제를 책임지지만 직거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래 당사자인 개인이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매 당사자간의 본인 확인, 매물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사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도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임하면 10만~15만원 정도로 다음달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는 고가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자가 조금이라도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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