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5일 의정활동보고 및 정당활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개정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비용 항목이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선거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을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채무 및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동시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후보등록 이전의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 △후보자선출대회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된 비용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은 사실상 선거 관련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또 현역의원들에게 허용된 의정활동보고회도 현역 의원들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이지만 '정상적인 활동'으로 간주, 선거비용에서 제외되는데다, 여론조사도 적법하게 실시할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정활동보고회의 경우 10만명 가량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단 한차례 보고회를 할 경우에도 3천만~4천만원 가량이 들며, 여론조사도 한차례에 1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지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많은 현역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초호화판으로 만들어 통.반 단위로 보고회를 열면서 수천만~수억원을 썼다는 것이 비현역 출마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법따로 현실따로'인 선거비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줄여,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 선거비용 실사가 끝난 뒤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다.
물론 선거비용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은 실사가 끝난 뒤 드러난 문제점과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겠지만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선출대회 등 정당활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여론조사 비용 등이 중점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의견을 검토하면서 △회계보고 상세 내역서의 인터넷 공개 △금융거래자료 요구권 대상 확대 △재산.납세.병역기록에 대한 실사 및 고발권 부여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6대 국회에 진출한 여야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과 원외 인사들간에 지나치게 불공평한 선거운동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이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제가 제기된 법조항은 조속히 개정토록 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과 함께 이번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실사에서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강도높은 실사를 통해 축소.누락신고 및 초과지출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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