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교부 입체도시계획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가 16일 입법예고한 도심 도로.철도에 대한 입체 도시계획 도입계획은 가용토지가 크게 부족한 서울 등 대도시 도심 토지이용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땅주인의 재산권을 일정부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 구축에 따른 경비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입체도시 도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 개정안은 토지의 지상.지하나 건물 일부분에 대해 도로와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되는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6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선진국의 입체적 도시기법을 모방한 이번 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도로.철도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과 대규모 집회.전시시설, 교통운수시설은 물론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입체적 도시계획이 본격 시행될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외양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과 독일 베를린처럼 도로나 철도가 대형 건물의 지하를 통과하는 사례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선보이고, 특히 기존건물의 옥상을 고가도로의 일부로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시장.군수가 땅소유자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법 280조 규정에 따라 30년의 범위안에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에 따라 지상권 설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도로의 입체적 정비가 가능해지고 도로.철도에 의한 생활권 단절이 개선돼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로보상비 등의 절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고 도로수용에 대한 집단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돼 주민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설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철도 부근지역에 땅주인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안전문제와 도시미관 훼손, 소음문제 해소 등 제도정착에 장애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땅주인과의 사전동의, 구분 지상권 설정 및 연장문제 등도 제도 도입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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