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대구시 동구청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행자부가 검토 단계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발전적인 전기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소음은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 할 수 있다. 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날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경우도 소음은 물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내고 법원에 제소도 해놓은 상태여서 전국적으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동구청이 앞장서서 지난해는 전국 공항 주변지역 17개 기초단체장들로 협의회를 구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민 보상 방안은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 과표의 20% 감면이 주내용으로 행자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떤 결실을 얻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자부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에 따라 동구청은 관련 조례안을 임시 대구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움직임이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동구청은 재산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할인 대구공항에 등록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결실과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공항 주변 주민들이 감면받게 될 지방세 총액은 연간 구세수입(140억원)의 5~7%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이 문제 역시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때 정치장이 정해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항공기 한 대당 연간 3천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항공기 정치장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둔 서울과 부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대구공항에 두게 될 경우 동구청으로서는 적지 않은 재산세 수입도 올리게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동구청은 이와 함께 공항을 끼고 있는 전국 20여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공항 주변 기초단체협의회를 통해서도 공동으로 협의할 계획이지만, 이 협의회도 바람직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찾아 나서고, 정부는 소음 공해에 찌든 주민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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