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운환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하광용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몇십만원만 받아도 구속수사하고 있고 같은 청구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인길씨가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김피고인은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치적 탄압 운운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해외도피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4월 29일과 6월 5일 부산시 해운대구 온천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각각 서울 컨티넨털호텔과 부산 대어초밥에서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으로부터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서울에서 받은 1억원은 당시 민자당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부산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청구그룹의 업무기록 등으로 볼 때 김피고인이 돈을 받았으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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