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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축 고도제한 도입

포항에 건축 고도제한 제도가 도입됐다.

18일 2006년 목표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람 공고한 포항시는 남구 효자·지곡동 포철직원주택단지를 1종 주거지역으로, 기개발된 현재의 시가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읍면동 주거지역과 진행중인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동주택단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함께 고시했다.

1종 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4층이하, 2종은 12층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며 3종 주거지역은 고도 제한이 없다.

주거지역 종별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서 민원을 유발시켰던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 고층화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포항지역에는 시가지내 재개발등을 통해 20층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난립, 교통체증과 일조권 침해등 민원을 불러일으켰었다.

경북도내에서 건축물 고도제한 제도가 시행되기는 포항시가 처음이다.

崔潤彩기자 cyco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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