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급주택 임대소득 무조건 과세

1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과세기준을 이같이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이며 2주택 소유자는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소유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급1주택 소유자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 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주택 소유자는 도시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도시 3주택 소유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된다.국세청은 4주택 이상 소유자는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모두 과세된다며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규모, 소재지역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고급주택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0평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150평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 모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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