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도심 밀리든 말든

부도심 조성이나 외곽지역 활성화를 통해 도심 기능 분산을 추진해왔던 대구시가 교통영향평가, 건물용도 변경 승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도심 기형화가 우려된다.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밀리오레가 제출한, 옛 국세청 부지 대우호텔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위원들은 밀리오레가 신청한 '호텔시설의 판매시설 변경 교통영향평가 요청'을 거의 수용하는 선에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주차상한제도라는 규정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현실적으로 도심에 대형 판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실토했다.

주차상한제도가 실시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차대수만 법정기준치에 맞으면 어떤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되면 대구 중심부에서 임대가 제대로 안된 대형 빌딩이나 신축중인 건물들이 주차면적을 줄이고 기존 시설을 판매시설로 전환해도 행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 도심 기능 분산 정책에 호응해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를 비롯, 도시 외곽 지역에 진출한 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으며 진출을 계획했던 업종들도 계획 수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실제 교동시장내 상당수 전자상가는 종합유통단지로 이전을 추진중이었지만 대우호텔 부지에 대형 판매시설이 허용된데다 중구청도 교동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이어서 유통단지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명동, 동대문 등 도심지 주차상한제 구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대형 판매시설 진출을 허용했다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결국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특구'로 지정해 교통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건물의 용도 변경도 승인이 아닌 신청 사항이어서 건물주가 업무시설로 용도를 허가받았다가 판매시설로 변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한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주차상한제=특정 지역.건물에 주차대수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게 해 도심 교통 유발을 억제하게 하는 제도. 대구는 지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를 충족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폐해가 발생한다.

崔正岩기자 jeongam@imaeil.com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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