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닐코팅 옛주민증 다음달부터 못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이 이달말 완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비닐코팅된 옛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은행 실명확인.송금, 선박 승선, 국가기관 출입, 여권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새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발급대상자 191만3천명 가운데 2.9%인 5만5천명이 새 주민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경북도는 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218만4천663명 가운데 18일 현재 212만4천359명이 발급신청, 2.8%인 6만304명이 발급신청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까지 13만5천여명이 새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포항 1천381명, 김천 656명, 영덕 517명 등 주민등록증 사진이 불량하거나 한자성명 오기 등으로 재발급신청한 사람도 시.군별로 200~1천300여명이나 된다.

한편 생업때문에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주말인 오는 27일과 휴일인 28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 출장소의 주민등록담당자는 정상근무한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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