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이석수 전부지사 집유 3년 선고

대구지법포항지원 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19일 경북 부지사 재직 당시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폐기물 매립장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집무실에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수 전 경북 부지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 매립장 허가과정에 개입, 뇌물을 받은 김인화(42)전 포항시장 정무비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자 강신석(42)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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