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금지조약(NPT) 6차 평가회의가 핵보유 5개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의 핵무기 완전제거에 대한 약속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유엔본부에서 한달여 동안 진행돼온 회의를 21일 마쳤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이 회의 방식 때문에 1970년 NPT 조약발표 이후 5년마다 열려온 평가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된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이다. 합의문은 핵무기 폐기 시한은 정하지 못했지만, 2005년의 7차 평가회의에서 기준이 될 6개항의 점검목록에 합의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는 NPT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표현문구가 상당히 부드러워져 주목됐다.
石珉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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