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관리계획 반영안되면 주차장등 건립 불허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주차장과 정류장, 연구시설, 휴게소 등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사전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린벨트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 훼손을 막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될 시설을 이처럼 결정,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지침안'에 반영해 내달초 각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권, 부산, 울산, 인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르면 8월부터 이런 내용의 지침안을 기초로 각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 건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해야한다.

관리계획 수립지침안은 주차장과 정류장.휴게소 외에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재활용 자원 집하시설 △농림축산업 시험.연구시설 △공동묘지 등을 반드시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도시계획시설로 명기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과 송유설비, 가스.전기공급시설, 철도역사 등도 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대상시설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연구소, 공공기관, 에너지 부문의 민간사업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계획 지침안은 또 5천㎡이상의 건물과 2만㎡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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