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건설공사 적격심사 제도가 기존업자 보호위주로 만들어져 신규 업자들은 회사를 설립하고도 몇년이 지나도록 점수가 모자라 공사 1건 못따는 회사로 전락하면서 경영상태는 흑자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있다.
3억원짜리 공사는 3년간 실적이 3억원, 5억원짜리는 5억공사 실적이 있어야 시공경험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신규업체는 낙찰받아도 점수미달로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
또 회사의 부채비율, 매출액, 자본회전율 등 경영상태도 만점을 받아야 해 일부 업체는 1년간 공사 1건 못하고 부도직전 상태에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튼튼한 것처럼 자산을 부풀려 신고하고 있다.
경북도내는 전문건설업 1천953개, 일반 284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 3년전에 허가난 신규업체이기 때문에 시·군이 발주하는 큰 공사는 기존업자가 독식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일반건설 면허를 낸 김모(49·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씨는 "실적이 없어 1년간 공사 1건 못하면서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2억원의 적자를 보았는데도 흑자를 낸 것 처럼 신고했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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