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30대 영장
국가정보원은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백두청년회'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매일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내 진보단체 등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문건을 보낸 지모(35.무직.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PC방에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란 제목으로 매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m2000.co.kr) 독자투고란을 비롯 국내 진보단체, 기업노조 등 수십여개 단체에 전자우편을 보내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백두청년회'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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