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잎담배 소작농 보호를 위해 지난 달 부터 시행된 실명전환제가 일부 일선 조합들의 업무추진 기피 등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잎담배 경작시 300평 재배면적당 10만원씩 수납대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잎담배 경작 허가권자가 금융기관 등에 가압류조치를 당할 경우 실제 수납대금을 낸 소작농들의 예치금까지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실명전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엽연초 생산자조합 일선 직원들은 인맥관계 등으로 인해 실명전환제를 위한 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실명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망한 경작자만 찾아 실명전환을 하고 있다. 청송군 진보엽연초 생산조합도 잎담배 허가를 받은 뒤 사망한 10여 농가들만 실명전환을 했을 뿐 나머지 잎담배 경작자 30여명에 대해서는 실명전환을 미루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진보 잎담배 경작농 20여명이 수납한 예치금 2억여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가압류조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청송군 잎담배 경작농 김모(58)씨 등 30여명은 일선 조합에 실명제 전환을 서둘러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金敬燉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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