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춘추-직업윤리

특정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직업윤리규정을 두고 있다. 설령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가 있다. 이러한 직업윤리의 기본적인 것의 하나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성이다.

농산물의 생산자가 성실하게 수확하여 생산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산자 실명제도 있고, 공무원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명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모두가 직업 윤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의 전문가가 기본적인 직업윤리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회 전체의 신뢰구조를 흐트리고 있어 안타깝다. 일부 공인회계사가 수임료가 낮다는 핑계로 불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는 사건수임자로부터의 변론직무를 게을리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수십억의 펀드를 모집하고는 그 펀드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하고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일도 있다.

우리는 선진외국에 비해 간접투자가 미진한 반면 직접투자가 많은 나라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회사의 세부내용이나 경제지표에 대한 정보의 수집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데 왜 직접투자가 많을까 궁금한 적이 있었다. 하나의 해답은 간접투자에 대해 투자자의 신뢰성을 잃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펀드 매니저란 직업은 자기가 모집한 펀드를 성실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펀드가 청산되기도 전에 자리를 옮긴다면 직업윤리가 아예 상실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업윤리를 지켜나감으로써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건설되기를 기대한다. 영남대 교수·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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