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부자주식투자-관리지정종목

관리종목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 주식이 최종부도, 당좌거래중지, 영업중지, 자본전액잠식 등 상장 또는 등록 폐지 기준에 해당되지만 일정기간 상장이나 등록폐지가 유예된 종목을 일컫는다.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별도로 관리해 거래시킨다.

관리종목은 대부분 경우 부도발생기업으로 상장폐지 유예기간 동안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낮다. 그만큼 주식투자위험이 크지만 상장폐지기준을 해소해서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다. 관리종목은 상승기 막바지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주가 상승기 동안 주가 상승률이 낮고 절대주가가 낮아 투기적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가 되면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두거나 제3시장에 등록하여 환금의 기회를 준다.▲거래소 상장종목의 관리종목에 대한 제재=관리종목 지정 사실을 전산 및 시장지에 공표, 대용증권지정 제외, 위탁 증거금률 100%로 현금범위 내에서만 매수가능, 주식매매가 30분마다 동시호가 형태로만 이뤄짐. 신용매수 불가

김봉환(동원증권 대구지점 금융종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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