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상용차 부당노동행위 조사

삼성상용차가 지난해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설립을 추진하던 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과 추후 복직 약속 등으로 회유, 노조설립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상용차 노조 설립을 추진한 김모씨 등 2명은 지난달 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서 지난해 9월 노조창립대회를 열자 회사측이 관리직사원 등을 동원, 이들의 집앞을 지키게 하는 등 노조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초 3차 구조조정을 실시할 당시 회사측이 노조 설립에 관여한 9명을 크리스탈 호텔 특별실에 개별적으로 불러 노조설립을 포기하고 희망퇴직을 할 경우 일반 퇴직자들에게 지급했던 위로금을 훨씬 웃도는 돈을 주고,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시켜주겠다며 대표이사 자필 각서까지 써줬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다른 퇴직자들이 최고 12개월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은데 비해, 27~30개월의 위로금을 포함,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며 최근 회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익수(41)씨 등 9명의 퇴직자들은 22일 삼성상용차해직자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 25일 오전 삼성상용차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대구지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상용차 관계자는 "노조설립을 무마하기 위해 대표이사 각서나 복직약속 등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들 9명의 경우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다른 희망퇴직자들보다 위로금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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