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장외거래 15일내로 결제일 확대

앞으로 채권의 장외거래시 결제일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확대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현행 3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돼 있는 채권 장외거래 결제일을 15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가 협의, 정할 수 있어 채권딜러가 금리 전망에 따라 공매도를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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