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파산때 내 예금은

영남종금이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여타 금융기관에 맡겨둔 내 예금은 만일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는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예금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보호 범위는 예금 가입시점과 금융기관의 파산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호내용은 가입시점과 예금액수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 이자 전액을 보호받는다. 둘째 98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금만 보장받고 2천만원 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이때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과 예금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상관없이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후 파산했을 경우 가입 시점과 예금액수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합해 금융기관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즉 원금이 1천500만원이고 이자가 700만원이라면 원리금 2200만원중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고 원금이 1억원이고 이자가 2천만인 경우는 2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축소된다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의 얘기다.

영남종금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이라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이자는 원금과 세전 이자를 합해 2천만원이 넘지않으면 시장평균금리에 의한 이자가 지급되고 2천만원이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지급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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