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과외 단속 백지화

논란을 빚어왔던 고액과외 기준 설정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26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 안건으로 제시한 '고액과외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처벌을 위한 고액과외 기준은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대신 '신고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책위의 의견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액과외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신고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위헌판결을 내린 직후 6월말까지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 단속에 나서겠다던 당초 발표 내용을 백지화하는 것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고액과외 교습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여론조사 결과도 형사처벌 보다는 세금징수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공개도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여론도 명단공개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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