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법원의 화의 또는 법정관리로 연명하며 채무 변제를 미적거려온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지난달부터 '직권파산 내지 필요적 파산선고제'를 도입,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인가후에도 폐지 결정이 나면 즉시 파산 선고를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법원측은 "파산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시 방편으로 법정관리와 화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해 경제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종전에는 채권.채무 동결,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을 노려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법원이 받아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이었으나 이제는 신청 불인가시 강제 파산절차라는 위험부담을 안게 됐다.
대구 경북지역에는 현재 화의 인가 36개, 법정관리 인가 19개 등 모두 55개사가 법의 보호속에 재기를 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중 채무변제 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않아 인가 취소와 함께 파산 선고를 맞는 기업이 상당수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8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주)광명건설에 대해 계류중인 소송 1건을 마무리짓는 대로 폐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지난 98년 화의 인가한 모 기업도 화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화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주)광명건설 등이 법정관리 인가 폐지 또는 화의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의 '직권파산 내지 필요적 파산선고제'의 첫 적용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법원관계자는 "직권파산제 도입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했다가 기각 또는 인가취소될 경우 파산으로 이어져 혹떼려다 오히려 혹붙이는 결과가 빚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이 제도 시행 이전인 올 초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주)학산산업개발 (주)한우건설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조치없이 인가만 폐지했으며, 지난해에도 (주)선학알미늄과 (주)한주농산에 대해 법정관리를 폐지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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