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6대 국회 달라질까(2)-운영시스템 변화

16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높다. 젊은 신인들이 보스정치 타파와 '거수기'역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인적 차원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제도상으로도 종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국회 상시개원과 상임위 활성화, 인사청문회제 도입 등만 놓고 볼 때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또 올해부터 짝수달인 2, 4, 6월의 1일에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자동으로 열도록 했고 2,4,6 월의 임시회중 1주는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상시개원은 본회의 중심 운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예결위원에게 1년의 임기를 줘 사실상 예결특위를 준상임위화 했다. 또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뽑도록 해 자리 나눠먹기 시비를 없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권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TV 생중계에 합의해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던 소위에서도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됐다. 비공개로 해마다 2,3일만에 10여명의 의원들이 1년 국가예산을 재단해 투명성 문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올해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로비와 일부 의원들의 '장난'이라는 폐단을 막기 위해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표결방식에도 종전 기립표결에서 전자투표제가 도입돼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법안실명제, 국정 감·조사 실시요건 완화 등 국회의 위상변화를 가늠케 하는 요소는 다분하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운영과정에서 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소위의 의결이 있을 때는 속기록없이 요지만 기록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비공개가 여전히 가능하다. 또 전자투표 방식 역시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기립표결을 허용토록 해놓았다. 전원위원회제도 적용 요건 역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규정,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전자투표제도 법안심의 등에서 의원들의 책임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크로스보팅(자유투표)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정당이나 보스의 구속력 약화나 의원들의 소신활동을 촉진한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이같은 제도를 운영할 주체 즉 국회의원 면면에서 봐도 한계점은 벌써부터 보인다. 개혁바람의 진원지라고 여겨지던 386세대가 개원도 하기 전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그들이 벌써부터 기성 정치권에 너무 쉽게 동화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1인지배 정당구조가 너무 뿌리 깊은데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구조 역시 의원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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