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투신사 비과세상품이 판매된다.
또 7월부터는 일정 조건하에서 환매가 허용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되고 투신사에서도 뮤추얼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활성화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를 위해 주식형, 채권형에 가입할 경우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새로운 투신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월 개원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대로 투신사들이 비과세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달 1회에 한해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이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에 정부가 5천억원을 출자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회사채발행액의 25%안팎을 차등 보증해주는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수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채권 편입비율과 종류, 공모주 배정비율을 다양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편입비율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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