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여종업원 성폭행 미군부자 불구속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로 미 제20지원단 고위장교 G(53)씨와 아들(23)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G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새벽 1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대구시 남구 이천동 모클럽 여종업원 김모(42)씨를 아들과 함께 번갈아 성폭행한 뒤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주었던 화대를 빼앗은 혐의다.

G씨는 화대 100달러를 카드로 결제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달러를 현금으로 준 뒤 이를 빼앗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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