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창섭부장판사)는 30일 대구시가 대구종합무역센터 설계공모와 관련, 채병하 대구상의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 회장은 대구종합무역센터에 5억8천50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시는 채 회장이 대구종합무역센터 설계 공모를 하면서 공모당선자인 한국건축 및 희림건축과 2중 설계계약을 체결, 희림건축에 지급한 선급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등 대구종합무역센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채 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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