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각종 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두부, 김밥 등 20개 식품의 유통기한 자율화를 앞두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자율화 대상 품목 대부분이 영세업체에서 제조하는 실정에서 국민건강보다는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잇속을 우선 채울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장, 제조방법 등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오는 9월부터 두부, 묵, 튀김, 김밥, 도시락 등 20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부의 경우 현행 4~10월은 24시간, 11~3월은 48시간, 튀김은 3일, 김밥은 7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제품특성과 보존조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그만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은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신기술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품과 재고품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무리하게 늘리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달서구청이 지난달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를 단속해본 결과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온 업체가 17개에 이르렀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식품제조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자들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유통기한 자율화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통신에도 "국민건강과 직결한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유통기한 자율화는 시기상조다",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는 등의 반응이 많이 실리고 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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