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시간 단축, 파업으론...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31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산업현장의 불안등이 경제위축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노조연맹산하 제조업체와 경북대.영남대 등 대구.경북지역 6개 병원노조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병원노조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노.정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週當)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5일근무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방침 철회,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으로 모아진다. 제시한 요구 조건중 주목을 받는 것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29일 총파업계획을 재확인하고 대통령이 노동현안을 직접 나서서 해결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사태가 이처럼 압박된 지경에 이른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지난 98년 2월 노사정 1기때 '근로시간 단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점이 노조를 자극한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대응도 결국 무마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총파업 수순을 밟아가는 중에 부랴부랴 며칠전에서야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시기를 늦잡쳤다.

사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검토 등 신중한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본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때까지 3년간씩 유예기간을 두고 11년간에 걸쳐 점차 줄여가 제도를 정착한 실례가 있다. 프랑스도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상시근로자 20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일단 유보한 상태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져 고용창출은커녕 고용악화를 불러온다는게 경총 등 재계의 주장이다.

주5일 근무제도는 노사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교육.문화.레져 등 국민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주는 모두의 관심사다. 따라서 기업경쟁력, 생산성 향상,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는 충분한 토의와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친후 실시해야 한다.

정부도 무마용 대응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의가 실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불법은 막아야 하지만 강력한 대처는 신뢰있는 협상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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