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환자를 성폭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을 부인해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결과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정액이 본인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창원지법 영장담당 이한석 판사는 3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골반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이모씨(23·회사원)를 성폭행한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가 신청한 창원 모병원 의사 박모씨(38·창원시 사파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지난달 28일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씨는 범행을 부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그동안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으나 이날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정액이 국과수 등에 의뢰, 분석한 결과 박씨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이날 구속된 것.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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