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투신상품 7월부터 판매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투신상품이 오는 7월1일부터 판매된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투신상품은 1인당 한도가 2천만원, 만기는 1~3년이며 일시납부식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인 가족의 경우 1억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중 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투와 대투에 6월중 공급키로 했던 2조9천억원도 가능한 조속히 투입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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