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Q&A

문>> 물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분실해 공시최고신고 후 제권판결을 받아 지급은행에 이를 제출했으나 어음금액을 은행이 즉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답>> 법원의 제권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라도 제3자가 제권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은행은 제권판결문을 제출받은 뒤 1개월이 지나야 어음대금에 상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어음·수표를 분실할 경우 권리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어음·수표를 받으면 발행요건 구비여부, 상대방 인적사항, 지급·발행은행에 사고신고 접수여부, 가계수표의 경우 장당 발행한도 초과여부, 금액 등의 정정여부 및 정정한 경우 그 부분에 발행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찍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분실 혹은 도난당했다면 반드시 유선으로 지급·발행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각을 기록해두는 게 좋다.

도움말: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429-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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