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징용 재일동포 위로금 법안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제하에서 일본군이나 군무원(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동포 및 유가족에게 260만~400만엔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일본 참의원은 31일 국적을 이유로 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및 군무원 출신의 전상자 및 유족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일본인과의 격차가 커 반발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