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청송부곡온천지구 개발계획면적 승인 요청과 관련, 당초 계획 면적에 비해 지정고시 면적을 축소하는 바람에 고시구역내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월말 청송읍 부곡온천지구를 비롯한 157.7㎢를 개발촉진지구로 고시, 사업비 4천851억원을 들여 지역특화사업 3개소 및 관광휴양시설 4개사업, 기반시설사업 4개소 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사업(확정안)을 벌인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98년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한 청송읍 부곡리 일대 40여만평을 청송부곡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했으나 사업자인 (주)청송 부곡온천이 계획면적의 25%에 불과한 9만여평만 개발계획 면적으로 최근 경북도에 승인 요청했다.
(주)청송 부곡 온천 측은 "3개 온천공에서 일일 985t의 물을 끌어올렸을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해 면적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천지구내 김모(60)씨 등 지주들은 "군이 당초 개발계획면적보다 축소 승인을 요청, 개발도 못하고 매매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면적 모두를 개발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승인요청한 개발계획 면적은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민자유치 등 개발이 활발해지면 추가로 개발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敬燉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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