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들의 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한다는 명목으로 전과기록 조회에 나서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들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산지역 431개교에 공문을 보내 대상자 3천499명의 운영위원들에게 호주성명과 본적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전과기록을 확인한 뒤 공무원 임용 자격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에서 제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적사항 제출 요구를 받은 운영위원들은 "다음 임기부터 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자 운영위원들의 영향력과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일 뿐만아니라 기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와 학생이 피해볼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형사실만 확인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뿐이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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