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산 마늘에 긴급수입관세 부과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로 의성마늘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길 기대해 봅니다"

1일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전국 최대의 마늘 주산지인 의성지역 마늘 재배농민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며 기뻐했다.

재경부는 1일 이번달부터 2003년 5월까지 중국산 수입 깐마늘에 대해 60%(기존 관세와 합한 실행세율은 436%), 냉동마늘 등은 285%(실행세율 315%)의 긴급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조치로 지역 농민들과 군청, 농협 등 관계기관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과 함께 최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마늘가격이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농민 신모(의성군 봉양면)씨는"수확을 열흘 앞둔 농민으로서 뜻밖의 희소식"이라며 반겼다.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최근 수년째 계속된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농촌경제가 말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마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전국 최대의 마늘 주산지인 의성지역 마늘 재배농민들은 최근 값싼 중국산 마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마늘은 도매시장에서 kg당 1천350원 수준에 거래되는 등 생산비에도 못미치자 수확을 앞두고 시름에 차 있었다.

한편 농민들은 중국산 마늘의 긴급관세 부과 결정으로 대도시 상인들의 밭떼기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수확전 막바지 마늘농사에 정성을 쏟고있다.

李羲大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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