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유 불법거래 성행

영주-휘발유 값 인상으로 경운기, 이앙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가 자가용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등 불법 거래되고 있다.

면세유는 지난 86년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등이 전액 면제된 채 농민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휘발유는 1ℓ 396원(시중가 1천279원), 경유 384원, 등유 356원으로 시중가격 보다 휘발유는 1/4, 등유와 경유는 절반 값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영농비 부담이 늘어난 일부 농민들은 면세유를 공급 받아 등유와 경유는 가정용으로, 휘발유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폐농기계와 면세유 대리점의 관리소홀을 이용, 폐기된 경운기나 예취기 등을 사용하는 것 처럼 속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는 등 불법 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시내 한 주유소직원 권모(40)씨는 "유가인상 발표 후 면세유 전표로 휘발유와 석유를 구입하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일반 가정이 부쩍 늘었다"며 "면세유가 시중가 보다 절반 정도 싸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59.영주시 단산면)씨는 "면세유는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점검하고 폐농기계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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