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렌터카 사용 하루전 해약 예약금 전액 환불 가능

출장과 여행 기회가 잦아지면서 자가용을 고집하기보다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가용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를 줄이고 업무 또는 관광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 렌터카 이용 요령, 유의 사항, 피해 예방 등에 관해 살펴본다.

###이용요령

렌터카 이용에 앞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 비교하면 저렴한 업체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업체도 있다. 요금도 렌트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렌터카를 클릭하면 정보 수집이 쉽다. 렌터카 업체, 인터넷 렌터카 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게 보통이다. 활용하는 만큼 이익이 있는 셈이다. 나이, 운전경력 등에 따라 대여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유의사항

차량을 인도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여 자동차가 대인, 대물, 자손 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손 부분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외부 훼손여부,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마모 상태, 예비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를 받을 때 업체 직원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반납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없앨 수 있다. 운행 중 차량이 고장나면 업체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수리하면 수리비 환불을 놓고 업체와 승강이를 벌일 수 있다.

###피해 예방

김모씨는 최근 EF쏘나타를 빌리기로 하고 예약금 5만원을 줬다. 차량 인도일에 회사를 방문했지만 해당 차량이 없었다. 다른 차를 타라는 것을 거부하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럴 경우 김씨는 렌터카 회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 취소 또는 계약 미체결시 예약금에 10%를 가산해 환불받는다는 보상 규정에 따라 예약금은 물론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장모씨는 예약금 24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인도 3일 전 개인 사정으로 렌터카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업체는 위약금 12만원을 공제한 뒤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장씨의 경우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대여 표준 약관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하루 전(24시간)에 업체에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취소를 24시간 이내에 하면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강모씨는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해 업체에 연락, 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회사는 차량 수리비 60만원을 요구했다.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렌터카 이용 소비자는 대인 대물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고를 냈을 때 자차 부분의 손실과 고장 수리에 따른 휴차 보상금만 내면 된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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